대리점 신규등록
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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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보험대리점을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한 곳을 먼저 선정하고, 그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보험대리점 신규등록을 진행합니다
- 대리점등록 구비서류 진행보험회사에 제출
* 전속대리점 운영이 아닌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된 후 다른 보험회사와 추가계약체결을 진행하면 됨 -
2
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정해진 보험대리점 등록일정(월2회)에 맞춰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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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보험협회는 등록 여부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‘보험대리점등록증’을 발급, 보험회사로 전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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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고 보험대리점은 세무서에 ‘사업자등록’후
영업 개시
등록요건
< 개인보험대리점 > 다음 ➀번 시험합격자 또는 ➁번 모집경력자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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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보험연수원 주관 ‘보험대리점 시험합격자’
-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・생명보험・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
※ 연수과정은 보험업법시행령 [별표 4]에 따른 교육이수+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대리점시험 합격 충족한 사람을 말함
-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[별표4]에 따른 보험상품교육만 이수하면 등록 가능 (시험예외) -
2
모집경력자 (등록일기준 4년이내 2년이상 모집경력자)
-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・생명보험・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(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)으로서 보험업법시행령[별표4]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
◆ 모집관련업무 경력인정 종사자
-보험회사, 금융감독원, 보험협회,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,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
-손해사정업자,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,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
-개인보험대리점,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・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
※ 운전기사, 교환원, 경비,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
< 법인보험대리점 > 다음 ➀번과 ➁번을 모두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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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상기 개인대리점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유자격자)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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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법인의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(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)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(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)
제출구비서류
| 개인 | 법인 |
|---|---|
| ○ (개인) 대리점등록신청서 ○ 이력서 ○ (개인)고지사항 ○ 대리점자격자(유자격자)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* 단,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|
○ (법인) 대리점 등록신청서 ○ 임직원 명부(금융기관은 제외) ○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○ (법인)고지사항 ○ (개인)고지사항 (등기부상 임원 및 유자격자) ○ 이력서 (등기부상 임원 및 유자격자) ○ 대리점자격자(유자격자)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* 단,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○ 주주명부 (법인주주는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) ○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* 사업목적내 ‘보험대리점업’명기,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 발급으로 제출 ※ 임직원 100인 이상인 법인(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 제외)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/10이상의 설계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|
< 간단손해보험대리점 >
◾ 상기서류외 “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”, “사업자등록증”, 보험회사의 영위종목상품 ‘사업방법서’추가 제출 필요
◾ < 예외적용사항 >
- 임직원 명부 제출 (생략가능)
- 고지사항 및 이력서 (대표이사 및 담당임원, 유자격자만 등록 및 제출가능)
- 주주명부 : 주요주주명부 제출 (법인주주 등기부등본제출 생략가능)
- 100인이상 10% 설계사 (생략가능)
- 법인등기부등본내 ‘보험대리점업’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