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신청 절차

성명, 주민등록번호만 정정 가능합니다.
(개명, 국적취득이 아닌 단순 오기인 경우 주민번호는 최대 3자리까지만 정정가능)

  • 신청자

    신청서류 제출

  • 손해보험협회

    신청접수일 18시 처리 완료

신청서류 제출
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 초본
  • 신청서 : 서식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자필로 서명
  • 신분증 사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  • 주민등록초본 : 개명 전후 성명,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포함 (발급일 3개월 이내)
  • 제출처 :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팀 (Fax. 0503-8379-2743)
정정 처리결과 조회
신청일 18시 이후에 “자격시험신청/합격자조회” 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
  • 자격시험 응시정보만 수정되므로 설계사 등록정보 정정은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