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요건 (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)
- 개인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1명이상 두고 있는 법인
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(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)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
인정되는 경력
- 보험회사, 금융감독원, 협회, 보험요율출기관 그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·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
- 손해사정업자,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·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
-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로 손해보험 · 제3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
등록 제한사유
- 1.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2.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
- 3.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
- 4.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
- 5.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6.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
- 7. 제6호의 기관, '금융지주회사법'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1항 각 호의 금융기관 (겸영업무로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)이 출연 · 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
- 8. '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' 제38조 각 호의 기관(법 제91조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)
- 9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·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
- 10.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- 11. 영 제32제2호에서 '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'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,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①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
- 12. 영 제32조제5호에서 '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'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
-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②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'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' 제3조제3항 또는 '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'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
- ③ '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'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
- ④ '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(다만,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)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⑤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
- ⑥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(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