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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대리점 조회시스템은 보험업법 제194조 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미등록 또는 폐업된 대리점의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아니하며, 보험대리점이 상호나 주소 등을 변경한 후 미신고한 경우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사오니, 공시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원하실 경우 자율관리부 모집관리팀(전화 02-3702-8500)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보험업법 제93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상호, 주소 등을 변경했을 경우 반드시 보험협회에 변경신고하여야 하며, 이를 해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.

등록번호 : 상호명 :
대표자명 : 주소 :
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인격 상호명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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