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회사신청
등록된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에 해촉(퇴직) 후 말소신청을 하며,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말소처리 됩니다.
방문말소
해촉증명서 발급된 경우
등록된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에 해촉(퇴직) 신청 후 해촉(말소) 증명서를 발급받아 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, 방문한 날짜에 말소처리 됩니다.
- ① 준비서류 : 해촉(퇴직)증명서, 신분증
- ②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말소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- ③ 서류의 효력은 3개월입니다.
내용증명으로 말소하는 경우
등록된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 본사 대표이사 앞으로 해촉(퇴직)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10일이 경과하였을때, 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방문한 날짜에 말소처리 됩니다.
- ① 준비서류 : 내용증명서 원본, 신분증
- ② 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, 서류가 상이할 경우 말소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- ③ 서류의 효력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- ④ 내용증명 발송은 본점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⑤ 내용증명서는 사직서 형태로 작성하시며 인적사항이 미비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⑥ 내용증명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인터넷 말소 